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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육아휴직 급여 자격 조건
-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과 계산 방식
-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와 절차
-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횟수 제한
-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
- 6. 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
1. 육아휴직 급여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이며, 휴직 중 근로 제공은 금지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과 계산 방식
육아휴직 급여는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기간별로 달라집니다.
특히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어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육아휴직 분할제(6+6)’를 활용할 경우,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가 지급됩니다.
이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적용으로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50만 원인 경우 첫 3개월은 100%로 250만 원 상한을 적용받고,
4~6개월은 80%인 280만 원이지만 상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7개월 이후는 280만 원의 80%인 224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와 절차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육아휴직 신청서, 통장 사본,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이 있으며, 회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약 14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급여는 익월 초에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과 횟수 제한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동시 사용은 불가하며 순차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분할 사용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매번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지급 예외 상황과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소득 활동이 발생하면 급여가 중단되며,
과거에 소급하여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후 복귀 의사가 없는 경우(예: 퇴사 예정)에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나, 급여 신청은 승인 이후만 가능합니다.
6. 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감면 혜택이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연차는 휴직 기간 제외하고 재산정되며,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 하면 안 되나요?
A. 근로 제공이 확인되면 급여가 전액 환수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됩니다.
Q. 남편과 나 둘 다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초기 6개월은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A. 동일 자녀 기준으로는 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의 협의 필요합니다.